여러 상황에서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관계증명서들이 있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나 행복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각 500원과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을 이용한다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법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카테고리 증명서 발급 중 원하는 증명서 선택
- 약관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선택 후 인증
- 원하는 옵션 선택 후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까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단 카테고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면 이용약관 동의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약관 동의 후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해줍니다. 재외국민 식별번호는 해당할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정보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로 약관 바로 밑에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빈 체크칸이 보이실 텐데요. 귀찮더라도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이 해제되어 있으면 인증서 비밀번호를 마우스로 하나씩 선택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심지어 오류가 있는지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틀렸다고 뜨기도 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체크하시고, 키보드로 편하게 입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인증을 마치셨다면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해당하는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까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필요하다면 화면 열람을 선택하시면 되고, 인쇄가 필요하다면 직접 인쇄를, 모바일로 옮겨야 한다면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대한 세부 정보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에 기재되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발급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거나 돈이 아깝다면, 인터넷 발급으로 쉽고 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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