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주라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 로그인 > 상단 카테고리 중 민원접수/신고 선택
- 왼쪽 카테고리 중 보험가입신고 선택 >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신청(10108) 선택
- 해당하는 사업주 유형 바로가기 선택 > 신청 양식 입력 후 접수하기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파견 산재보험도 여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로그인을 한 후 상단 카테고리에 있는 민원접수/신고에 들어가줍니다. 그럼 왼쪽에 세부 카테고리가 표시되는데요. 그중 보험가입신고에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신청(10108)에 들어가줍니다.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사업주 유형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인 정보와 사업장 정보, 사무위탁여부, 보험가입 신청 내용, 사업주 직종, 가입신청 확인서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신청 내용의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액에 따라 매달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지니,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절한 정도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가입할 때 선택한 보수액은 연도가 바뀌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첨부자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사무 위탁서(스캔파일)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승인이 되면,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으니, 한 번 쭉 읽어보시고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며, 그 달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장, 이름, 주소 등의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중소기업사업주 등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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