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KB국민카드에서 문자가 날아와 확인해보니,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다음 달로 지동이월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된 것인데요. 저는 직접 가입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해지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하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 검색창에 리볼빙 입력
- 변경 > 해지 > 확인 > 순서대로 누르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완료
일단 리볼빙에 대해 복잡한 건 다 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볼빙이란 이번 달 신용카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일부 금액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결제 방식을 뜻합니다. 카드사에서는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연체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을 때 급한 불을 끄기에는 괜찮은 방식이긴 합니다. (참고로 할부 결제금액의 경우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고 따로 계산되어, 온전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자수수료입니다. 이월금과 이자수수료를 둘째 달부터 모두 내야 하는데, 또 돈을 다 내기가 어려워서 다시 리볼빙을 해버리면 매달 눈덩이처럼 결제금액이 점점 불어나는 것이죠. 이는 신용등급 점수 하락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당장 이번 달 경제사정이 빠듯할 때,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볼빙을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 번거로워서 해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받은 KB국민카드의 리볼빙 안내 문자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다음 달 결제일까지 연 17.8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직접 가입한 기억이 없어서 정보를 좀 찾아보니, 저처럼 모르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KB스타뱅킹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KB스타뱅킹 어플에서 국민카드를 검색한 후, KB국민카드 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카드 금융 서비스 카테고리에 있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용 중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이용 중"이라고 보였습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가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저는 똑같은 페이지인데도 해지 신청하는 창이 보이질 않아서 PC 컴퓨터를 통해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해지 과정은 정말 간단하고 금방 끝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검색창에 리볼빙을 입력해 줍니다. 그 후 검색 결과에서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지, 확인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가입되어 있던 리볼빙이라 해지 과정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쉽게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리볼빙 이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지하기 전에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해 두어야 당월 결제일에 이용금액 전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리볼빙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저처럼 마음 편하게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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